보육·교육상시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수행: 경기도)
AI 요약
경기도는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 개인이 아닌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며, 2025년 3월까지 경기도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에 한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자격 요건
경기도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2025년 3월까지 경기도에 신고한 기관에 한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 **청소년 개인**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 **2025년 3월까지 경기도에 신고**된 기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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