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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마감일 미확인

기술자료 임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중소벤처기업부)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은 기업의 기술자료 임치를 지원하여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개발 사실을 입증하도록 돕습니다.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대기업 등 사용 기업은 중소기업의 폐업 시에도 납품 기술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은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출원하지 않거나 출원 중인 기업,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거나 기술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이 포함됩니다.

자격 요건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모방 특허 우려로 특허출원하지 않거나 출원 중인 기업,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거나 기술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이 해당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은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기술탈취 방지 및 개발 사실 입증 지원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유지 및 사용 기업의 유지보수 기능 보장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수행 기업의 의무 임치

독소조항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은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해야 합니다.

선정기준

기술 자료 보호 필요성, 특허 출원 여부, 기술유출 우려 여부, 대기업 등 사용 기업의 핵심기술 요구 여부, 기술 신뢰성 보장 의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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