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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D-1

[전남광주] 2026년 2차 전남형 신중년 사회연대경제 노동통합 모델 구축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수행: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AI 요약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전라남도 소재의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노동통합 모델 구축을 지원합니다. 참여기업에는 환경 조성 등 기관 운영비23만원이 지급되며, 신중년 전문인력 연계, 경영 및 사업 운영 체계 개선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 운영비 23만원 지급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7.20 ~ 2026.07.26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전라남도 내 거주하고 있는 신중년과 연계될 수 있는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 근로자 5인 미만 기업(70%) 또는 5인 이상 기업(30%)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대상입니다.

자격 요건

전라남도 소재 기업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5인 미만 기업(70%)과 5인 이상 기업(30%)으로 구분하여 모집합니다. 인력 공급업, 체불사업주, 중대재해 발생 공표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핵심 포인트

  • 신중년 노동통합 모델 구축
  •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 지원
  • 기업 운영비 및 전문인력 연계

독소조항

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약정 해지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됩니다. 기업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약정 해지 시점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운영기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지시를 행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약정해지 및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참여 불가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참여 불가합니다. 신중년 참여자를 기존 근로자 또는 채용 예정된 근로자를 대체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정리해고 또는 채용 예정 취소하는 등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인력 지정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의무가 있습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1부
  • 운영 계획서 1부
  • 참여기업 확인서 1부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 사회연대경제조직 설립지정 증빙서류
  • 2025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선정기준

참여기업 1차 심사 및 기업-신중년 매칭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설립 초기 단계로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하며, 직무 및 개선 수요가 명확하고 사내 멘토 지정이 가능한 기업, 사업 참여 의지가 높고 고용전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합니다. 집중지원 대상(70%)은 인지정5년 미만 및 고용인원 5인 이하 성장초기기업이며, 성과확산 대상(30%)은 고용유지 및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고용인원 5인 이상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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