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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상시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업체 및 위탁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수출시장 개척, 수출 교육홍보, GMP 컨설팅, 수출혁신품목 육성, 백신 품질시험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자금과 수출업체 운영 자금(원료 구입비, 운영비 등)을 융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신청기간 및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당 지자체 동물약품 관련 부서)

지원 대상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자격 요건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이거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동물용의약품 산업 종합 지원
  • 해외수출시장 개척 및 역량 강화
  • 시설 투자 및 운영 자금 융자 지원

선정기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전략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실적, 사업추진 준비성, 재무건전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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