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자금지원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핵심 포인트
-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 개척 지원
- GMP 컨설팅 및 수출 혁신 품목 육성
- 제조시설 신축/개보수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