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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자금지원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핵심 포인트
  •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 개척 지원
  • GMP 컨설팅 및 수출 혁신 품목 육성
  • 제조시설 신축/개보수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업체 및 위탁제조판매업체를 위한 종합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해외수출시장 개척, 수출 관련 교육홍보, GMP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습니다. 또한, 수출 혁신 품목 육성을 위한 시험인증, 해외 제품 등록,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자금과 수출업체 운영 자금은 융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2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선정 기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전략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실적, 사업추진 준비성,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12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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