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농림축산어업마감일 미확인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업체 및 위탁제조판매업체를 위한 종합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해외수출시장 개척, 수출 관련 교육홍보, GMP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습니다. 또한, 수출 혁신 품목 육성을 위한 시험인증, 해외 제품 등록,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자금과 수출업체 운영 자금은 융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자격 요건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 개척 지원
  • GMP 컨설팅 및 수출 혁신 품목 육성
  • 제조시설 신축/개보수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선정기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전략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실적, 사업추진 준비성,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전국🏭 21🏭 27
상담하기신청서 작성 도우미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