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임차료 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충주시)
AI 요약
충주시에서 19세~39세 청년소상공인의 창업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창업점포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충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등록 3년 이내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최대 1년간 월 30만원, 총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이메일 및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임차료(월세)의 50% 이내 지원(최대 30만원/월, 최대 1년간, 총 36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6 ~ 2026.06.09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①,②를 모두 만족하는 19세~39세의 청년소상공인 (1986. 1. 1 ~ 2006. 12. 31. 출생자) ① 충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중인 자(개인사업자만 가능, 법인사업자 제외) ② 사업자등록 3년 이내 청년창업자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19세~39세의 청년소상공인으로, 충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3년 이내의 청년창업자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일 경우 모두 청년 및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충주시 청년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 사업자등록 3년 이내 청년 개인사업자 대상
- 최대 1년간 월 30만원, 총 360만원 지원
독소조항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지원사업 선정 취소(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가 불명확하거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대상 및 최종선발 이후라도 지원제외(환수)될 수 있음. 지원대상 확정 후 포기 시, 허위‧위법‧부당한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전액환수), 사업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장 휴‧폐업 및 사업장주소 전출 시(천재지변 및 타의에 의한 강제적 폐업 예외),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중지함,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미이행, 규정위반 등이 발생된 경우 지원 중지 및 환수될 수 있음. 동일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선발 취소되거나 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향후 재신청할 수 없음. 충주시에서 실시하는 자격요건 유지 확인 및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함. 월 임차료는 본인이 매월 선 납입할 것을 약속해야 함.
필수서류
- 체크리스트 및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서약서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 내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주소이력 전부)
- (재산세 납부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재산세 납부자) 지방세 미과세증명서(과세자치단체 외 전국)
- (재산세 미납부자)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취업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축물관리대장
- 통합위임장(공동사업자일 경우)
선정기준
1차 심사: 자격요건(연령, 주소지, 임대차 관계, 지원제외 대상 여부, 중복참여 등). 2차 심사: 심사표 활용 정량평가 (필요시 현장확인). 평가항목 및 배점: 지방세(재산세) 납부현황 25점, 충주시 거주기간 25점, 월임차료 20점, 사업기간 20점, 보증금 10점. 감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자 -3점, 충주시(건축과)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5점, 2025~2026년 충주시 점포환경개선 청년분야 선정자 -5점, 무인점포 운영자 -5점. 동점 시 기준: 충주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