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2026년 하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시행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합천군 농업정책과)
요약
합천군 농업정책과에서 합천군에 거주하는 농축산업인 및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발전기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총 12억원 규모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연 1%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농업인은 운영자금 최대 3천만원, 시설자금 최대 5천만원까지,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운영자금 최대 2억원, 시설자금 최대 3억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융자금은 사업계획 총액의 70% 이내에서 지원되며, 2년 거치 후 운영자금은 4년, 시설자금은 5년 균분상환 조건입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총 12억원 규모, 생산자조직 시설자금 최대 300백만원 (사업계획 총액의 70% 이내)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8.26 ~ 2026.09.15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합천군 관내 거주하는 농축산업인 및 농축산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가 대상입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상업, 공무원, 봉급생활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가공되지 않은 지역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며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50% 이상 원료로 하는 1차 가공업자도 포함됩니다.
자격 요건
합천군에 거주하는 농축산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조직이어야 합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상업, 공무원, 봉급생활자는 제외됩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50% 이상 원료로 하는 1차 가공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합천군 농축산업인 및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며, 개인 최대 5천만원, 법인 최대 3억원까지 지원.
- 2년 거치 후 4~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연 1%의 낮은 대출금리 적용.
독소조항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주소를 우리 군에서 전출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취소 및 융자금 일시회수됩니다. 융자대상자 선정 후 사업포기, 부정사용 등 지원제한 대상 현황이 확인되면 사업참여 취소와 대출 회수 조치됩니다. 주민등록 상 2인 이상의 세대원(동거인 제외)이 중복지원하거나, 법인·생산자단체와 그 법인·생산자단체에 소속된 등기임원인 자가 중복지원한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융자지원이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협여신규정상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자, 전년도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확정 후 융자 미실행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경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농업경영체
-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 추천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전신용조사서
- 시설자금 견적서 (시설자금 신청 시)
- 수출실적액 증빙 (해당 시)
- 수상경력 증빙 (해당 시)
- 기타 대출에 필요한 서류
선정기준
융자신청대상자 심의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우선 지원대상은 18~50세 미만의 청년 농축산인 (0.5ha 미만 경작자 우선 지원), 군 주요시책 관련사업 (친환경, 농촌관광, 수출농업 등), 재해복구를 위한 자금,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운영자금, 농업의 기계화를 위한 대상사업, 기존 시설육성을 위한 운영자금, 지역농산물을 가공하여 고부가 가치 상품을 창출하는 1차 가공산업, 영농규모 및 사업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농업발전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기 대출액이 남아 있는 자는 지원 후순위입니다. 심의기준은 영농규모 (40점), 청년 농축산인 (20점), 여성 농축산인 (10점), 영농경력 (20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 (10점) 항목으로는 농축산관련 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농협조합장, 공인된 농축산관련단체 표창 수상자, 농축산 관련 학위 소지자, 농축산 관련 기술자격증 취득자, 농축산 관련 교육 이수자, 수출 실적이 있는 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