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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48

[전남] 2026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전라남도청 (수행: 전라남도청)

AI 요약

전라남도청에서 전남도 내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 수급인(원도급사)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최대 1천만원 이내지원합니다. 수수료50~100%를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2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50~100%지원", 동일 수급인(신청인)에 "최대 1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2.01 ~ 2026.10.30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지원 대상

전남도 내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 수급인(원도급사)

자격 요건

전남도 내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 수급인(원도급사)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며, 지원사업 공고일 이후 도내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공사여야 합니다. 수급인의 등록소재지 제한은 없으나, 하도급업체는 법인등기부상 전라남도에 소재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남 지역 건설업 보호
  •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지원
  • 동일 수급인 최대 1천만원 지원

독소조항

지원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 변경·취소로 보증수수료가 감액되거나 보증서 발급이 취소된 경우 감액·취소된 수수료의 50~100%를 반납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 위반 시 지원이 불가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100만원 초과 과태료에 한함)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하도급계약 변경·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가 감액된 경우 감액된 금액 중 도비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미신고 적발 시 지원금 전액이 환수됩니다. 하도급공사 준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서
  • 원도급계약서 사본
  • 하도급계약서 사본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 보증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 원도급건설공사대장(하수급인 기재)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지원금 수령 계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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