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콘텐츠 기업 국내ㆍ외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수행: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AI 요약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에서 경상북도 내 문화 콘텐츠 분야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합니다. 설립 4년 이상의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B2B 페어 참여 비용 및 홍보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며, 국내는 최대 1천만원, 국외는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8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국내 10,000천 원×7개 사, 국외 20,000천 원×2개 사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22 ~ 2026.06.0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 (단, 게임/공연 분야 제외),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며, 설립일로부터 4년 이상(48개월) 경과한 콘텐츠 기업 (단, 법인전환 기업의 경우, 전환 이전 개인사업자 설립 일자를 창업일로 인정함),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업력 무관, B2B 시장 개척 및 판로개척이 가능한 IP‧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입니다.
자격 요건
경상북도에 본사 또는 지사가 소재하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 (게임/공연 제외)이어야 합니다. 설립일로부터 4년 이상(48개월) 경과한 콘텐츠 기업이 대상이나,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은 업력 무관합니다. 또한, B2B 시장 개척 및 판로개척이 가능한 IP‧제품‧서비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상북도** 소재 **문화 콘텐츠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 국내 **최대 1천만원**, 국외 **최대 2천만원** 지원 (참여비용, 홍보마케팅, 항공비 등)
- **설립 4년 이상** 기업 대상 (입주기업은 업력 무관), **B2B 시장 개척 가능** IP/제품/서비스 보유 필수
독소조항
신청 서류의 허위 작성, 중복 지원, 귀책 사유(고의 불참, 중도 포기, 불성실 수행 등)로 인한 과제 포기, 사업 목적 외 사업비 사용, 사업 계획 목표 현저한 미달성,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4대 보험 및 인건비 체납, 정산반납 대상액 및 기술료 체납, 협약 위반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또한, 지원금 대비 10% 이상 자기 부담금 현금 편성이 필수이며, 협약 체결 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지원 취소). 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제출 및 기금사업 지원 표기가 필수이며, 협약 종료 후 5년간 실적 정보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 수행 신청서
- 사업 수행 계획서
- 지원사업 서약서
- 청렴이행각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지원신청 · 참여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발급 서류 또는 세무대리인 공증 서류만 인정)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참여인력 증빙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양식 제출)
- 포트폴리오 (기 보유 성과 증빙자료,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 (해당 시) 개인사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해당 시) 포괄사업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업력 승계 증빙 서류
선정기준
서류 점검을 통해 제한 대상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하며, 신청 자격 충족 및 모든 서류 제출 확인 시 “통과”, 자격 미달 및 서류 미비 시 “탈락”됩니다. 발표 평가는 평가 항목의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평가 항목은 지원 타당성 (10점), 수행 역량 (40점), 판로개척 가능성 (40점), 기대효과 (10점)로 구성됩니다. 가점은 예정된 기존 계약 건, 가계약, 업무협약, 명확한 수출실적 보유 등 평가 시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