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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0

[대구] 2026년 블록체인 융복합 타운 조성 사업 블록체인 기술컨설팅 및 사업화 전략 지원 기업 모집 연장 공고

대구테크노파크 (수행: (재)대구테크노파크)

AI 요약

(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 대구광역시 소재 창업 3년 이상 블록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컨설팅사업화 전략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블록체인 기술 적용 및 활용 컨설팅, 신규 비즈니스 모델 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등이며, 컨설팅 비용 일체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컨설팅 비용 일체(기업부담금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7.10 ~ 2026.07.20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소재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활용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ITSW포함) 또는 블록체인 기술 신규 적용 희망 기업 중 창업 3년 이상 기업

자격 요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활용하거나 신규 적용을 희망하는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블록체인 기술 컨설팅
  • 사업화 전략 지원
  • 대구 소재 창업 3년 이상 기업

독소조항

컨소시엄에 포함된 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조달청 부정당업체에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지원 제외;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사가 기업의 부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 ①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②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기업 채무로 소송 등의 기업경영에 현저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소송 중이거나 민형사 상 사건으로 인해 민원발생 중인 경우,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지원 제외;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의 모든 내용 및 문서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향후 (재)대구테크노파크 지원사업의 불이익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 발표자료 1부
  • 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서
  • 이행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2023~2025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선정기준

평가항목: 사업추진체계,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 평가기준: 각 평가위원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이 7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고득점순에 따라 선정;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사업 지표 (30점) - 사업추진체계 (15점, 추진 조직 역량 및 의지,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기업 성장가능성 (15점, 매출액, 고용유지, 수출액, 정부과제 및 자체기술개발 수행(최근 3년) 등); 사업 내용의 타당성 (70점) - 사업목표 (20점, 사업목표의 명확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사업내용 (20점, 사업 추진 단계별 추진 가능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사업기술 (30점, 제안기업의 보유 기술 전문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상용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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