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마감일 미확인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근로복지공단 (수행: 근로복지공단)
요약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은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원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됩니다.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자격 요건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대상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 (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
-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및 대체근로자 신규 고용 유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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