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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최대 360만원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최대 360만원 · 전국 소상공인 외 1 대상

근로복지공단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핵심 포인트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대상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 (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
  •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및 대체근로자 신규 고용 유지 조건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은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원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됩니다.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자격 요건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1건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1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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