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최대 360만원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최대 360만원 · 전국 소상공인 외 1 대상
근로복지공단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핵심 포인트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대상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 (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
-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및 대체근로자 신규 고용 유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