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근로복지공단 (수행: 근로복지공단)
AI 요약
근로복지공단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하고 대체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유지하는 경우 대체근로자 임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월 60만원 이내로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액
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자격 요건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여야 합니다.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근로자를 재해일 이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지원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 지원
- 산재근로자 및 대체근로자 **30일 이상 고용 유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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