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2026년 수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수출직불금)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수행: 경상북도경제진흥원)
AI 요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안동시 소재 제조 또는 무역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수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수출 실적 1만불당 1백만원을 최대 3백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메일 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직불금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액
선정기업별 최대 3백만원 한도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 07. 21.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안동시 소재 제조 또는 무역업 중소기업 -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아래 요건(가 또는 나)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c)제조업(10~34)에 해당되는 기업 나.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기업
자격 요건
안동시에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제조업 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c) 10~34)이거나,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기업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휴·폐업 기업,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안동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
- 수출 실적에 따른 직불금 지급
- 선착순 이메일 접수
독소조항
사업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보조금의 집행중지,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안동시 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자료제출 등의 요구에 임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동 사업 지원을 통한 성과 분석(매출, 신규고용 등)관리활용 등을 위해 향후 3년간 자료 제출 요청 시 성실히 제공해야 합니다. 동일한 건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 받은 기업은 선정 제외됩니다.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기업(도박 등)은 지원 신청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 세부내역 신청서
- 지원사업 서약서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 수출화주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 제조업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해당업종 제출)
- 무역업 고유번호확인서류
- 수출신고필증(26.1. 이후 신고분)
-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간접수출실적증명서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통장사본
-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선정기준
서류를 모두 구비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에 따라 선정합니다. 선정 제외 사유로는 청구비용 중 증빙서류 누락 또는 부실 항목이 있는 기업, 동일한 건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 받은 기업, 신청기업이 아닌 타 기업 명의로 신청한 경우, 기타 증빙서류가 모호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