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진도군 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추가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진도군
- 진도군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 발굴
-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및 소모품, 홍보 지원
-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메뉴가 1개 이상인 업소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진도군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진도군에서는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합니다. 진도군 소재 외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종 중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업소가 대상입니다. 지정된 업소에는 인증표찰 배부, 쓰레기봉투 등 소모품 지원, 각종 홍보 시책 추진 및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7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2026.09.07 ~ 2026.10.02
방문 접수
진도군 소재 외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종 중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업소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는 지정 불가합니다.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메뉴(착한가격메뉴)가 1개 이상이어야 하며, 지정기준에 따른 평가 후 총합이 40점 이상인 경우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평가기준은 가격(25점), 위생·청결(25점), 공공성(3점)으로 구성됩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에 따라 가점(각 1점)이 부여됩니다.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및 현판 부착 미이행 시 감점(-1점씩)됩니다. 지정 절차는 공고·신청, 현지실사평가, 적격여부 심사, 최종선정 및 결과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정 신청이 제한됩니다.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 의미, 바가지요금의 경우 1차 처분 포함),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법인은 지정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