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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자금지원

농산물자조금 지원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농산물자조금단체
핵심 포인트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 지원
  •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예산 배정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산물자조금단체에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농산물자조금단체이며,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예산이 배정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농산물자조금단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필수 서류 4건

  • 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각 1부)를 첨부
  • ․ 최근 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생산량·생산액·출하량·출하액 중 1개 항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
  • ․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선정 기준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0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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