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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9

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2회차 사업 공고

영화진흥위원회 (수행: 영화진흥위원회)

요약

영화진흥위원회는 침체된 영화 제작 환경 속에서 한국영화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첨단제작 기술 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제작업자인 법인사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의 한국영화 중 촬영 또는 후반작업 진행 중인 작품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영화에는 첨단기술 활용 촬영 및 후반제작비 용도로 편당 후반작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편당 지원금액은 후반작업비 50% 이내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차등지급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8 ~ 2026.09.1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제작업자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신고증)을 발급받은 법인사업자입니다.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의 한국영화(극장 상영용 장편, 60분 이상) 중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진행 중인 작품이 대상입니다.

자격 요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제작업자인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의 한국영화(극장 상영용 장편, 60분 이상)를 제작해야 합니다.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진행 중인 작품만 신청 가능하며, 국내 메인투자사의 투자 확정 또는 제작사가 메인투자사일 경우 순제작비 30% 이상의 부분투자계약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핵심 포인트

  • 기술 집약도가 높은 한국영화의 기술 수준 제고 및 산업 경쟁력 회복 도모
  • 버추얼 프로덕션, VFX, 특수관 포맷 변환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되는 제작 공정 지원
  • **법인사업자**인 영화제작업자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자 대상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의 한국영화 중 촬영 또는 후반작업 진행 중인 작품 지원
  • 편당 후반작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차등 지원

독소조항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보조금 및 이자 반환, 수행배제, 제재부가금(보조금의 최대 5배), 명단공표,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작사 대표의 인건비, 부가가치세, 4대 보험 및 원천징수액의 사업자 부담액은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성 집행은 보조금70% 이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약정체결 전 집행금액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정 이후 제작사 및 작품에 참여하는 연출자의 변경은 불가하며, 2027년 6월 30일까지 극장 개봉(실질개봉 기준 충족) 의무가 있습니다. 영화산업표준계약서 사용이 필수이며, 성폭력·성희롱 범죄 관련 제재 조항이 적용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날인본)
  • 개인정보이용 및 프로젝트 참여 동의서 (날인본)
  • 영화화 이용권리 확인서 (날인본)
  • 보조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날인본)
  • 보조사업 서류 제출 체크리스트 (날인본)
  • 사업자등록증 및 영화제작업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 신고증
  • 제작계획서 (첨단기술 활용 계획 포함)
  • 메인투자계약서 또는 부분투자계약서 (순제작비의 30% 이상)
  • 제작비 명세서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증빙)
  • 공동제작 영화의 경우 공동제작계약서 사본
  • 국제공동제작 영화의 경우 국제공동제작계약서 사본 및 한국영화 인정 관련 서류
  • 원작이 있는 경우 원작 사용계약서 또는 사용동의서

선정기준

1차 예비심사(서류심사) 및 2차 결정심사(면접심사) 단계로 진행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작품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 작품을 선정하며,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목적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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