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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상시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산림청 (수행: 산림청)

AI 요약

산림청은 사립 수목원, 정원, 자연휴양림 등 사립휴양시설의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및 산림교육기관 운영비융자 지원합니다. 개소당 최대 8억원 이내, 설계금액 또는 소요자금의 80% 이내로 지원되며, 거치 10년, 상환 10년 조건에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금액

개소당 8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지원 대상

수목원(「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또는 제9조,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 정원(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은 자 또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자연휴양림(「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숲속야영장(「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수목장림(「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조성 허가를 받은 자), 치유의 숲(「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자), 산림교육센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자), 숲경영체험림(「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자격 요건

각 시설별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 등록,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수목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 또는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사립 수목원, 정원, 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산림휴양시설 조성·운영비 융자 지원
  • 개소당 최대 8억원 이내, 설계/소요자금의 80% 이내 융자 한도
  • 거치 10년, 상환 10년 조건에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선정기준

선정권자는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입니다.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자 심사 시 '사립휴양시설조성 사업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평가항목은 전문임업인 경력(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임업규모(20점),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20점)으로 구성됩니다.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로 지원하며, 60점 미만이거나 심사자가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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