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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상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 경비 등이며, 단순 개보수 및 부지 관련 비용은 제외됩니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연구용역이 필수이며, 건축 20년 경과 도매시장이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이며, 방문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지원 대상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자격 요건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입니다.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도매시장이어야 하며, 최근 3년 평균 농안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결과 하위 30%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전문기관을 활용한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 지원 (공사비, 설계비 등)
  •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건축 20년 이상 도매시장 대상
  •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및 연구용역 필수
  • 사업 포기 시 5년간 신청 제한

독소조항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사업자는 사업신청 제한. 사업을 포기한 도매시장의 경우 사업을 포기한 날로부터 5년간 사업신청 제한.

선정기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야만 사업신청 가능. 타당성 조사 시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 필요[시설현대화 필요성 및 경제성분석(B/C, AHP, 물류ㆍ하역비 절감액, 거래 물량ㆍ금액 증대 등) 결과 도출]. '18.1.1 이후에 실시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유효. ‘18.1.1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기존 연구과제에 시설현대화와 연계한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MD 조사 추가 의무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에 따라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함. 최근 3년 평균 농안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결과 하위 30%에 해당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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