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수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표준협회)
요약
인천국제공항공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표준협회가 공동으로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벤처인증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1단계에서 기업당 10백만 원의 직접비와 글로벌 역량진단을 받습니다. 이후 2단계에서는 유망 기업 5개사를 선발하여 프랑스 및 핀란드 현지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며, 교통 및 숙박 등 1인 경비는 전액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1단계에서 기업당 10백만 원 직접비 지원, 2단계 현지 프로그램 교통 숙박 등 기업당 1인 전액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1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창업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이거나 벤처인증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대상
- 기업당 10백만원 직접비 및 글로벌 역량진단 지원
- 프랑스 및 핀란드 현지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참여 지원
독소조항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는 신청(지원) 제외됩니다.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금액 등의 환수 불이행 이력이 있는 기업, 사업비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요청에 불응한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선정 및 협약 체결 후에도 해당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제외 및 지원금 환수가 추진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수행,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준수, 증빙제출 및 결과보고 등 성실히 지원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선발 취소 및 지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사업비 정산 잔액 발생 시 전담기관측으로 사업비 반납해야 합니다. 수행기관 및 지원기업의 대표자, 임직원, 특수관계인이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했던 기업에는 사업비 집행이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1부
- 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자격증빙 해당자료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신청일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25년 재무제표 1부
선정기준
1차 요건검토(창업, 벤처기업 여부) 후 2차 서류평가를 통해 최종 12개사를 선정합니다. 평가기준은 적합성 40점, 사업성 30점, 기술성 30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업종(공항, 항공, 관광 등)과의 관련성 및 인천지역 소재 여부가 있으며, 동점 시 적합성, 사업성, 기술성, 업종 관련성, 인천지역 소재 여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