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보스턴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지원사업 미국 바이오 전시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전북테크노파크 (수행: 전북테크노파크)
AI 요약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2026년 하반기 미국 바이오·헬스 전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합니다. 기업당 2명,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참가등록비, 왕복 항공권, 현지 숙박비 등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담인력 보유가 필수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2명, 최대 1천만원 한도 내 지원(평가시 조정가능)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7 ~ 2026.08.2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접수마감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의약품·치료제, 의료기기·진단, 디지털헬스·의료AI, 화장품·건강기능, 동물용의약품 등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 - 도내 창업(기술)보육센터 입주기업, 도내 공장등록 기업 또는 도내 사업장 소재 기업 중 하나에 해당 - 전북자치도에 투자를 확약한 기업은 도내 소재 기준을 면제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와 체결한 투자협약서를 제출해야 함. - 미국 현지 전시·상담·파트너링에서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담인력을 최소 1명 보유하고 실제 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자격 요건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도내 창업(기술)보육센터 입주기업, 도내 공장등록 기업 또는 도내 사업장 소재 기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담인력 최소 1명을 보유하고 실제 출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북 바이오·헬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
- 미국 바이오·헬스 전문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최대 1천만원)
- 영어 의사소통 가능한 전담인력 필수
독소조항
선정 이후에 신청제외 사유 적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협약완료시 협약취소);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단,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동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지자체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수출지원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기업이 비용을 선집행한 후 결과보고 및 증빙 검토를 거쳐 인정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후정산 방식임; 선정기업은 신청한 전시회·컨퍼런스에 실제 참가하여야 하며, 행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미국 현지 파트너링·상담 수행이 가능한 영어 의사소통 인력이 실제 출장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역량은 선정평가에 반영함;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를 취소하거나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차년도 관련 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수출·투자·기술협력 등 성과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만족도 조사 및 후속 성과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청구가 확인될 경우 부당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공장등록증 사본
- (서식1)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서식2) 사업 신청 동의서
- 2025년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or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선정평가 영어발표시 활용할 회사소개 영문자료(PPT, 카탈로그 등)
선정기준
평가방법: 영문 회사소개자료 기반 5분 내외 영어발표 및 15분 내외 국문 질의응답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업 수 등에 따라 서면·발표평가 방식은 조정될 수 있음. 선정방법: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평가항목 (합계 100점): 기업 역량 (기술·제품 경쟁력 15점, 글로벌 수행역량 15점); 시장·행사 적합성 (미국시장 진출 필요성 15점, 신청행사 적합도 20점); 진출계획·성과 (파트너링·사업화 계획 20점, 기대효과·성과관리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