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개별간판 개선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AI 요약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은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개별간판 개선지원사업을 통해 동작구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노후 간판 교체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업소당 1개의 노후 간판 교체 설치비 최대 200만원이 지급되며, 부가가치세 및 초과금은 자부담입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업소당 1개의 노후 간판 교체 설치비 최대 20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30 ~ 2026.08.20
신청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현재 동작구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현재 동작구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른 금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불법 광고물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 자, 건물명 간판,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무점포 사업자 또는 휴폐업중인 사업자, 위법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동작구 소상공인 대상
- 노후 간판 교체 설치비 지원
- 업소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불법 간판 철거 의무
독소조항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제반규정에 의한 의무를 다하고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동작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지겠습니다. 사업완료 후 불법 간판 발생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 조치됩니다.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 업체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누락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지원 등록 취소 등의 제반 제재조치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수행업체인 옥외광고사업자가 지원대상인 소상공인(광고주) 등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과제수행을 진행한 경우, 관외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설치하는 경우, 간판의 교체 없이 신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불법 광고물을 미철거 하는 경우, 위법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 등에 위반사실이 표시된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동작구의 사전 변경 승인 없이 수행업체 및 과제 주요내용 변경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한 경우, 사업완료 후 지정한 기간 내에 이행완료 확인서 등 동작구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인 명의 계좌로 거래 불가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지급 불가합니다. 광고주는「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제작업체에게 간판개선 설치비를 지급한 영수증(이체증 포함)을 동작구청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보조금 부당수령으로 간주되어 보조금 전액을 동작구청에 반환하겠으며, 또한 동법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
- 광고 수행계획서
-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 의무 서약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소상공인 확인서
- 2025년 매출 확인서
- 사업자등록확인서
- 건물주 동의서
- 광고물 설치 장소 현장사진
- 원색 도안
- 광고물 설명서 및 설계도서
- 수행업체의 옥외광고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선정기준
서면심사 및 동작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간판 노후화 정도, 경관개선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