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관광 숙박시설 환경개선 참가 업체 모집 공고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수행: 대구문화예술진흥원)
AI 요약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대구 소재 관광숙박업 및 일반숙박업을 대상으로 2026 대구관광 숙박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트윈 객실 환경 조성 및 간편조식 환경 조성을 지원하며, 시설당 38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시설당 380만 원 정도 지원 (부가세 포함)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8 ~ 2026.06.19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대구 소재 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대구 소재 일반숙박업
자격 요건
관광진흥법에 따른 대구 소재 관광숙박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대구 소재 일반숙박업이어야 합니다. 10개 이상의 트윈객실을 운영 중이거나 환경개선을 통해 운영 가능해야 하며, 또는 간편조식 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환경개선을 통해 운영 가능해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투숙객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대구 숙박시설의 관광 이미지 제고 및 단체객 수용 확대
- 트윈 객실 및 간편조식 시설 환경개선 지원
- 자비 선시행 후 일시금 정산 방식
독소조항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서비스 교육(3분기 중 1회)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승인된 개선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지원금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허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사용한 업체는 환경개선 완료일로부터 1년 간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됩니다.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1년간 동 업종 유지: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 반환. 매수(예정)자가 의무승계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매각 전에 지원금을 반납하겠음.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 지원금을 반납하겠음.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시설 사진대장
- 이행각서
-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영업신고증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선정기준
적격여부 확인 (자격요건 부합 여부, 제출서류 진위 여부), 서류 심사 (지원 적합성 평가). 가점사항: 동시 수용인원 30인 이상 규모의 조식당 공간 보유 시 각 5점 부여; 대구시 지정 ‘더굿나잇’ 선정 업체 시 각 5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