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수행: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 요약
한국산업기술기획평원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기술분야 신규 R&D 사업기획 연구개발비를 최대 50백만원 내외로 지원합니다. 특히 글로벌 산업환경규제(PFAS 등) 대응 핵심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를 중점 지원하며, 연구기간은 4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50백만원 내외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29 ~ 2026.08.2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자격 요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글로벌 산업환경규제(PFAS 등) 대응 핵심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50백만원 내외, 연구기간 4개월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 참여 가능
독소조항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 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선정평가 이후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됨;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됨.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사업자등록증(영리기업만 제출)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감점사항 확인서(해당시 제출)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영리기관만 제출)
-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해당시 제출)
-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
선정기준
평가항목: 과제에 대한 이해 및 사전조사·분석(15점),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55점), 연구수행능력(30점); 세부 항목: 과제에 대한 이해도(10), 최신 동향분석 등 사전조사 및 분석의 충실성(5), 연구수행 절차 등 추진계획의 적절성(10), 조사분석 방법론, 전문가 활용 등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15), 연구수행 추진체계의 적절성(10), 연구내용 구성 및 세부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연구개발비(연구기획비) 편성의 적절성(10), 연구책임자(연구기획자)의 전문성 및 기획·관리능력(15), 연구팀 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15);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며, 70점 미만은 “지원 제외”로 분류함; 경합 시 종합 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최고 점수 받은 과제가 선정됨; 동일 최고점 발생 시 ①과제에 대한 이해 및 사전조사·분석, ②연구수행능력, ③연구내용 및 추진전략 항목 ④감점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감점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평가절차: 공고 → 신청 서류 접수 → 사전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사업비 적정성 검토 → 신규과제확정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