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구 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광산구청년노동자주거지원센터)
AI 요약
광산구청년노동자주거지원센터에서 광산구 소재 제조 중소기업 및 해당 기업 재직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청년 노동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의 청년 노동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최소 2년(최대 8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며, 기업은 지속가능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8일부터 9월 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청년 1인당 월 최대 50만원씩 최소 2년(최대 8년)간 주거비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8 ~ 2026.09.0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광산구 소재 제조 중소기업 및 해당 기업 재직 청년 (기업: 본사 또는 지사의 사업장 소재지가 광산구이고,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주, 대표자 제외). 청년 노동자: 광산구 주민 (협약 체결 이후 6개월 이내 광산구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 포함),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해당 기업에 채용되어 재직 중인 자 (6개월 이내 채용 예정인 경우 포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인 자))
자격 요건
광산구 소재 제조 중소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노동자는 광산구 주민이거나 6개월 이내 전입 가능해야 하며, 15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이며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광산구** **제조 중소기업** 및 **청년 노동자** 대상
- **월 최대 50만원** **주거비 지원** (최소 2년, 최대 8년)
- 지속가능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 및 이행 의무
독소조항
신청서 내용 또는 제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폐업한 경우, 사회적 물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 수혜기업은 사업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위적 감원 발생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당해 사업에 신청한 기업은 ’참여 기업 OT‘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참여 기업 및 소속 노동자 등은 노사 및 노사민정 대화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필수서류
- 참여 신청서
- 참여기업 재직 청년 현황(신청용)
- 참여자격 확인서(사업주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 사업자등록증명
- 중소기업확인서
- 홈택스 주업종코드확인서 캡처 화면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자용)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선정기준
예비 심사: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신청제외 결격사유 여부. 본 심사: 노사대화 (30점 - 대화 주체 간 신뢰도 15점, 대화 절차와 내용의 정당성 15점), 노사협약 (70점 - 내용의 타당성 50점 (4대 의제 반영 여부 및 개선의지: 좋은일자리 20점, 사회통합 10점, 탄소중립 10점, 지역경제 활성화 10점), 이행의지 20점).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