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급기업 다변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원전 생태계 고도화 지원사업)
한국원자력산업협회
- 원전 핵심부품 제조 및 국산화 부품 개발 기업 지원
- 기술(인증, 시제품, 장비 등) 및 마케팅(시장조사, 홍보, 전시 등) 분야 지원
- 기업당 최대 8천만 원 지원, 중소기업 80%, 중견기업 60% 정부지원금 비중
한국원자력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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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원전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에 기여하는 핵심부품 제조기업 또는 국산화가 시급한 부품 개발기업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원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성능검증, 인증취득 등 기술 지원과 시장조사, 홍보, 디자인 개선 등 마케팅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업당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정부지원금의 80%, 중견기업은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기업당 최대 8천만 원
2026.09.08 ~ 2026.09.18
이메일 접수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요건으로 최근 5년 이내 원전 분야 매출 또는 기술개발 참여실적을 보유하거나, 국내외 원자력 인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원자력 분야 기술을 이용하거나 희망하는 기업, 또는 한수원 유자격(Q·A등급) 신규 취득 또는 갱신 예정기업이어야 합니다.
독립된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표에 따라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 순으로 기업을 선정합니다. 우대대상으로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 기업, 원전 기자재관련 주요제품의 수출 실적(신청마감일 기준 3년 이내) 보유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합니다. 사업추진절차는 과제 신청, 서류 검토, 선정 평가, 과제 선정, 서류 보완, 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유흥·향락·숙식·오락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의 기업,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배제됩니다. 사업추진실적 점검결과 제재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 환수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협약종료 후 사업 결과물에 대해 5년간 사후관리 의무가 있으며,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참여기업은 수혜실적 및 성과 등을 제출하고 성과조사, 분석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사업 참여기업에게 이미 지급한 사업비 및 유․무형적 발생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