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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마감일 미확인

[인천] 2026년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모집 공고(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인천테크노파크 (수행: 인천테크노파크)

요약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의 근로환경 혁신을 지원합니다. 신규 채용 근로자 정주 여건 조성 및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당 최대 21백만원까지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뿌리기업이며,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와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신청은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700만원(21백만원 내, 최대 3명) 지원, 기업당 최대 21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명시된 뿌리기업

자격 요건

인천광역시에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주소지가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뿌리기업이어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신규 채용인력은 채용 시점부터 6개월 이상 채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인천 소재 뿌리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지원
  •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최대 700만원, 기업당 최대 21백만원 지원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대상
  • 온라인 접수 및 선착순 모집
  • 채용인력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의무

독소조항

신규 채용인력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미충족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기업부담금은 전체 사업비2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물품 구입은 지원 사업비50% 이내로 제한됩니다.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중복지원,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부정수급 시 협약 파기, 사업비 환수 및 각종 제재조치가 따르며, 사업비 증빙서류는 최종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고 최대 36개월간 성과 모니터링에 협조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기업의 선집행 후 지급됩니다.

필수서류

  •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참여신청서
  • 채용연계형 뿌리기업 근로환경 혁신 지원사업(환경개선)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 지원 및 이행사항 확약서(기업)
  • 지원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개인용)
  •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 근로계약서
  • 공장등록증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등 뿌리기업 확인 가능 서류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5년 말)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 `25년 말 기준 표준재무제표(국세청) (25년 제출 불가 시 24년 기준 재무제표 대체 가능)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 사업자등록증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시설 개보수 시 세부내역, 단가계산 산출내역, 설계도면 등, 15백만원 이상 공사는 시공업체 해당 업종 면허증 사본; 물품구입 시 제품정보 내역)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선택)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증빙

선정기준

신청순 자격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모집이 중단됩니다. 자격심사는 뿌리기업 여부, 상시 근로자수(5명 이상), 기업소재지(인천), 부채비율(1,000% 미만, 자본전액잠식 아님), 기업규모(중소·중견), 국세 및 지방세 완납, 4대 사회보험료 완납 등 7개 항목에서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모든 항목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격심사 통과 후 전담기관 담당자의 현장실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제3의 원가분석 검토기관에 의뢰하여 사업비 총액 대비 원가분석 결과가 ±10% 미만 시 통과하며, ±10% 이상 차이 시 사업비 조정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기업은 우선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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