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전남권역) 공고
직접수행 (수행: 직접수행)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권역 소재의 법인·단체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지정된 기업은 사회적경제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사회적기업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정 요건은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유형 충족, 대표자 및 정관 요건 등을 포함합니다.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1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접수일 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전남광주특별시 전남권역 소재의 법인ㆍ단체
자격 요건
접수일 기준, 전남광주특별시 전남권역 소재의 법인ㆍ단체로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영업활동 수행 여부, 사회적 목적 유형 충족 여부, 대표자 및 정관 요건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권역 소재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업입니다.
- 지정 시 사회적경제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자격이 부여됩니다.
-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등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독소조항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참여 제한됩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부터 1년간 신청 제한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되거나 취소, 자진 반납한 기업 또는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지정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 후 지정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을 지정 후 3개월 이내 이수해야 합니다. 매년 5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될 수 있습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되며, 부정수급액에 추가하여 부과율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 선정 이후라도 사업 선정 취소 및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필수서류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지점 포함)
- 총사업자등록내역사실증명(국세청 홈텍스 발급)
- 주주명부(주식회사만 해당)
- 조합원명부(협동조합만 해당)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만 해당)
- 유급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2026. 8. 31. 기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26.8.31. 기준)
- 근로자 고용정보현황 조회서(직전 3개월 기준 / 2026년 6월~8월)
- 임금대장(2026년 8월)
- 급여이체내역서(2026년 8월)
- 사회적목적실현 유형별 사실확인서(해당 시)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류(2026. 6 ~ 8.)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확인표
- 서비스 수혜자인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포함
-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 신청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가)인 경우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 2026년 상반기 추정(가결산)재무제표
- 계정별원장(필요 시)
- 2025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포함)(있을 경우)
- 정관 또는 규약
- 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대표자만 인정)
- 대표자 이력서
- 임대차 계약서
-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선정기준
심사방법은 대면심사로 진행됩니다. 심사내용은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중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참고하며,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합니다. 신청기업이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부정적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향후 지속적 사회적가치 실현 및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여부, 독립된 조직형태 구비 여부,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