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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3

[울산] 유망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수행: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AI 요약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은 울산시 소재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유망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본 사업은 전문 컨설팅, 마케팅 프로그램, 판로개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한다. 마케팅 프로그램은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한도로, 판로개척은 지역행사 최대 200만원 한도, 전시박람회 최대 16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이다.

지원금액

마케팅 지원 기업 선택형 1개 분야 이상 지원 (최대 2개)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한도; 판로개척 지원 지역행사 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 전시박람회 기업당 최대 160만원 한도

지원유형

컨설팅,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4 ~ 2026.06.12

신청방법

전자우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울산시 소재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울산시 소재이며 업력 1년 이상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핵심 포인트

  • 울산시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육성
  • 전문 컨설팅, 마케팅, 판로개척 종합 지원
  • 마케팅 최대 10백만원, 판로개척 최대 200만원/160만원 지원

독소조항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 모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 중앙부서 및 광역·기초 지자체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유사 사업과의 중복 수혜 불가, 부정수급 확인 시 환수조치;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선정기업 해당 필수사항인 지역행사 참여 미이행시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정부·지자체, 타 지원기관 등으로부터 유사·동일사업에 지원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선정 후 폐업․최종부도 또는 1년 이내에 사업장소재지를 울산광역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유망소상공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기수혜기업; 유망소상공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제외업종 영위기업; 자본전액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단,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은 제외); 현재 휴‧폐업, 부도중이거나 4대사회보험 미납,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파산‧화의‧법인회생‧개인회생절차‧회사정리개시 결정 또는 경매 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계나 처분을 받은 자(기업); 정부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최근 3년간「공정거래법」위반사실로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 및 완료보고 시 증빙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성실의무 이행서약서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본
  • 직전년도(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손익계산서 포함)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내외 지식재산권(국내외 특허·디자인·상표 등록증·ISO 인증) (해당시)
  • 여성/장애인기업 확인서 (해당시)
  • 최근 2년 내 울산광역시 수상기업 확인 서류 (해당시)

선정기준

선정절차: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정성평가(70점); 평가방법: 외부전문가 3인 이상 구성, 정량(30) + 정성(70) 평가; 선정기준: 평점 60점 이상 고득점 순, 3개사 선정; 동점시: ①정성평가 고득점 기업 ②정량평가 항목 고득점 기업 ③지역성 항목 고득점 기업 ④신규기업 순으로 우선 선정; 평가기준: 일반 항목(25점) - 사업 업력(5점), 매출규모(10점), 근로자수(10점); 특정 항목(5점) - 국내외 인증 및 해외규격 지식재산권(5점); 정성 심사(70점) - 추진역량(10점), 마케팅 전략(20점), 제품경쟁력(20점), 지역성(20점); 가점(3점) -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기업(1점), 최근 2년 내 울산광역시 수상기업(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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