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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D-14

[경기] 2026년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수행: 경기도일자리재단)

AI 요약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를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 고용 증가율 및 근로 여건이 우수한 기업을 선발하여 인증서 수여, 인증 마크 사용권 부여, 최대 2천만 원의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지원 시 가점 및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최대 2천만 원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1 ~ 2026.07.1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청년 고용 증가율, 청년 근로 여건,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자격 요건

경기3년 이상 소재 및 결산중소기업으로, 청년 고용 증가율 5% 이상 또는 청년 고용유지율 25%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내 **3년 이상 업력 중소기업** 대상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 인증 기업에 **최대 2천만 원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및 융자 가점/금리 우대
  • **청년 고용 증가율 5% 이상** 또는 **고용유지율 25% 이상** 요건 충족 필요

독소조항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민원 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선정) 제외 대상입니다. 인증기업은 인증 기간 내, 인증 유지 점검에 대한 협조의무가 발생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당시보다 청년 근로자 수가 감소해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인증 시점 대비 청년 근로자 수 10% 이상 감소 시 경고, 현황자료 미제출 시 인증취소),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소재지를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밖에 도지사가 고용 우수기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합니다. 신청서로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합니다. 우수기업 신청 또는 인증 이후 신청 요건 변경, 기업합병, 지역 이전(경기도 외 지역) 등 변동 사유 발생 시 신청 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각종 증명(빙)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탈락 및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경기도 및 일자리재단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 보고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법 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총점의 20% 감점됩니다.

필수서류

  • [서식 1] 신규 인증 신청서
  • [서식 2] 신청기업 소개서
  • [서식 3] 청년 근로자 현황자료
  • [서식 4] 기업(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서식 5] 법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6] 사업 신청(선정) 제외 비대상 확약서
  • [서식 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 직원현황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고용 정보 현황 조회」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최근 2년간(′24년, ′25년) 기업 신용평가 조회서
  • 기타 평가 항목별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선정기준

심사 절차는 (1차) 서류 심사, (2차) 현지 실태조사, (3차) 선정 위원회 평가로 진행됩니다. 평가는 총점 100점(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으로 구성됩니다. 정량평가(서류평가)는 청년 고용(15점: 정규직 중 청년 근로자 비율 5점, 청년 고용증가율 5점, 청년 고용 유지율 5점), 보상 수준(30점: 평균임금 10점, 평균임금 상승률 10점, 비임금성 경제적 보상 10점), 근로환경 및 복지(10점: 일과 삶의 균형 4점, 자기개발 지원 3점, 근로자 복지시설 3점), 지속가능성(15점: 기업 안정성 4점, 일자리 창출 11점)으로 평가됩니다. 정성평가(심의위원회 평가)는 청년친화 조직문화(20점), 기업 잠재력(10점)으로 평가됩니다.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법 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총점의 20% 감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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