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첨단제조기술(AI-DFAM) 기반 모빌리티 제조 혁신거점 조성사업 기업지원 모집 공고
충남테크노파크 (수행: 충남테크노파크)
AI 요약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충남 소재 모빌리티 부품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첨단제조기술(AI-DFAM) 기반 모빌리티 제조 혁신거점 조성사업 기업지원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모빌리티 부품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며, 기업 당 최대 20,000천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9일부터 2026년 9월 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 당 최대 20,000천원까지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9 ~ 2026.09.01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우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충남 소재의 적층제조 활용 모빌리티 부품 중소ㆍ중견기업
자격 요건
충남 소재의 적층제조 활용 모빌리티 부품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기업, 최근 3년 이내 타 사업을 통해 본 사업 신청과 동일한 아이템으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내역이 있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충남 모빌리티 부품 중소·중견기업 대상
- AI-DFAM 기반 시제품 제작 지원
-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지원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일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됩니다.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3년 이내 타사업을 통해 본 사업 신청과 동일한 아이템(제품)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기술개발 지원, 수출/마케팅)의 지원을 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합니다(단, 타사업 신청과 본신청 간의 차이, 연속지원의 효과성 등을 고려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하며 관련내용은 신청시 필히 기재해야 함). 사업신청서 허위로 작성 시 추후 참여제한 등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 최근 3년간(‘23, ‘24, ‘25) 재무제표 각 1부
- 기타 참고 자료(해당시)
선정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 심의로 평가하며, 평가결과 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를 선정합니다(신청건수가 선정건수보다 많은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항목은 추진 타당성(30점), 제품(기술)의 우수성(30점), 시장성(10점), 사업비 적정성(10점), 기대효과(20점)로 구성됩니다. 기업적격성 검토 및 기업 체질 분석(산업코드 적정성 검토, 중복지원 여부 등 검토, 재무상제표 분석) 후 선정평가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