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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D-113

2026년 2차 유통플랫폼 MD 상담회 소상공인 모집 공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수행: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AI 요약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2026년 유통플랫폼 MD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2,000개사 내외를 대상으로 MD 상담회, 전문가 강연, 제품 홍보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2026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6.01 ~ 2026.09.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소상공인 2,000개사 내외. (지역 우선지원) 해당 지역 소재 소상공인 우선 상담기회 제공, 타 지역 소상공인 중 희망 소상공인에 한하여 상담 추가 지원

자격 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해외 수입상품이나 대기업 제조 상품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MD 상담회
  • 판로 확대
  • 소상공인 지원

독소조항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원사업 선정 취소 등 관련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한유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과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연락두절, 서류제출 거부 등) 본 사업 신청 시 제3자(브로커, 직원 등) 부당 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사업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 기업에게 귀속됩니다.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상공인확인서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선정기준

자격요건 확인(필수서류 제출 여부, 지원 제외대상 여부 확인)을 통해 최종 선정하며, 신청 접수 순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업체를 선정하여 상담 지원을 위한 세부 일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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