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2026년 3차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 참여 신청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AI 요약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서 강서구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설치비의 60%를 지원하며, 총 예산은 480,000천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9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이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후 이메일로 스캔본을 송부해야 합니다. 지원받은 측정기기는 3년 이상 운영하고 한국환경공단 시스템으로 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금액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 지원 (국비 40%, 지방비 20%). IOT게이트웨이 복수형의 경우 124.8만원까지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9 ~ 2026.09.11
신청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강서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강서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를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호 전송 완료가 가능한 사업장만 참여 가능합니다. 최근 3년간 e나라도움 정산을 미완료한 제조업체/설치업체,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과태료) 체납 업체, 부도 파산·회생절차 신청 등의 사유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불가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부산 강서구 소재 중소기업 대상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설치비의 60% 보조금 지원
- 측정자료 한국환경공단 시스템으로 전송 의무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업체 등 지원 제외
독소조항
설치 후 3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자격기준 위조, 허위청구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 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보조금 지급 제한 및 제재조치 가능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 전송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 사업장 위치도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인감증명서(전자(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보조금 반납 확약서
- 이행확인서
-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 위임장
- 청렴이행서약서
선정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 주거지와의 거리 등 서류평가; 사업장 여건, 설치효과, 사업장의 개선노력 및 지원 시급성(필요성) 등 평가; 설치업체의 소재지, 실적 등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은 ‘25년 사업에 지원한 사업장 중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현장확인 인력 부족으로 서류탈락한 4종 사업장,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원 이력이 없는 사업장,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SOx,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