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I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해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자금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대출해줍니다. 대출한도는 연간 7천만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입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연간 7천만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로 가능.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자격 요건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업력은 무관합니다. 단,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융자가 허용됩니다.
핵심 포인트
- 소상공인 대상 운전자금 대출
- 연간 최대 7천만원 한도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 2년 포함)
📍 전국🏭 전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