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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마감일 미확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해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자금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대출해줍니다. 대출한도는 연간 7천만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입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연간 7천만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로 가능.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자격 요건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업력은 무관합니다. 단,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융자가 허용됩니다.

핵심 포인트

  • 소상공인 대상 운전자금 대출
  • 연간 최대 7천만원 한도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 2년 포함)
📍 전국🏭 전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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