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연간 7천만원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대출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신청.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로 가능.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핵심 포인트
- 소상공인 대상 운전자금 대출
- 연간 최대 7천만원 한도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 2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