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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연간 7천만원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대출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신청.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로 가능.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핵심 포인트
  • 소상공인 대상 운전자금 대출
  • 연간 최대 7천만원 한도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 2년 포함)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해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자금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대출해줍니다. 대출한도는 연간 7천만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입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 금액

연간 7천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로 가능.

자격 요건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업력은 무관합니다. 단,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융자가 허용됩니다.

필수 서류 1건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3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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