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복웨이브(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수행: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AI 요약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한복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류 문화예술인과 연계한 한복 상품 기획개발 및 홍보 프로모션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5개 기업에 1개 기업당 5,00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교부하며, 2026년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한복 산업 활성화 및 국내외 진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액
1개 기업당 5,000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6 ~ 2026.07.10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한류 문화예술인과 한류 연계 한복 상품을 기획·제작할 수 있으며,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한복 관련 중소기업
자격 요건
한류 문화예술인과 연계한 한복 상품 기획·제작이 가능하고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한복 관련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한류 문화예술인과 연계한 한복 상품 기획개발 및 제작 지원
- 개발 상품의 국내외 홍보 프로모션 지원
-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이내 지원금 교부
독소조항
사업 진행 중 선정 취소 사유 발생 시, 참여기업에 교부한 지원금은 주관처의 절차에 따라 전액 환수 조치함. 정당한 요청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하거나 과업 수행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참여기업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사업 진행과 연관된 금전적인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함. 과업의 추진상황 또는 취득 인지한 정보 및 산출물을 주관처 동의 없이 유출할 경우 계약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비용을 주관처에 배상하여야 함. 선정 후 추가 제출 서류(표준재무제표증명, 소득세원천징수신고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중 최소 1종) 미제출 및 증명서 발급불가 경우 선정을 취소함. 주관사 대상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이용허락 필수. 타인의 저작권(아이디어)을 도용한 것으로 판명 시 선정 취소함. 예산계획 재조정 필요시 주관기관 사전고지 및 승인 없이 변경·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될 수 있음. 지원신청 부적격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정 거래 위원회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대표자 이력
-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지원금 수혜내역
-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
- 지원사업 보안각서
- 법인‧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법인) 법인부등기부등본 또는 (개인) 주민등록등본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개인)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법인) 사업장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또는 (개인) 대표 개인 납부 증명서
- e나라도움 교육 수료증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소득세원천징수신고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중 최소 1종 (선정 후 제출)
선정기준
1차 서류심사(최종 선정인원의 2배수 미만 접수 시 서류심사 생략), 2차 발표심사(1차 통과자 대상, 별도 발표자료 제출 및 실물심사 진행).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5인)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평가. 평가항목: 전문성 30, 차별성 20, 구현성 20, 파급성 30. 합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