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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4

2026년 2차 해외 온라인플랫폼 활용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I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 소상공인해외 온라인 수출액 증대를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활용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아마존, 쇼피, 큐텐재팬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기존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홍보·마케팅 지원O2O 기획전 참여 연계를 제공합니다. 지원금4,375,000원 한도 내에서 플랫폼 광고비, 기획전 운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4일부터 8월 28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4,375,000원(자부담 포함, 부가세 제외) 한도 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4 ~ 2026.08.2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며, 활용을 희망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쇼피, 큐텐재팬)에 旣 입점한 소상공인.

자격 요건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어야 하며, 활용을 희망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쇼피, 큐텐재팬)에 이미 입점해 있어야 합니다.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해외 수입 제품 또는 대기업 제품 취급, 비영리사업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해외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쇼피, 큐텐재팬) 기 입점 필수
  • 홍보·마케팅 및 O2O 기획전 연계 지원
  • 자부담금 및 부가세 납부 의무

독소조항

국비 지원액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 사용 적발 시 선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 향후 同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 신청 시 제3자(브로커, 직원 등) 부당 개입(대리 신청, 수수료 요구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 제외 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은 자부담금과 부가세를 수행기관으로 납부해야 하며, 기한(계약 후 2주) 내 미납부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정 이후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2주 이내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정 이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정보(대표자, 신청 제품 등)와 다른 내용으로 사업을 지원받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 사항을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법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는 1개월에 3회 이상 연락 두절 등 불성실한 태도로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단 또는 수행기관에 참여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사업 포기 신청서 제출 必)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 등을 통해 대리 신청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공단에서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한 제품은 필수로 지원받아야 하며, 제품 생산 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 공단과 수행기관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사업 신청 후 수행기관 변경은 불가하며, 선정된 이후 취소 및 재신청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3~’25)
  • 건강보험료자격득실확인서(대표자)
  • 국세 완납증명서(대표자·법인)
  • 지방세 완납증명서(대표자·법인)
  • 4대보험료 완납증명원(법인)
  • 25년도 해당 해외 온라인 플랫폼 발생 매출액 (해당 시)

선정기준

평가절차: ①자격검증(적/부) → ②선정 평가 → ③최종 선정. 자격검증: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신청 제한 대상 검증. 선정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 경쟁력, 가점 사항 해당 여부 등 서면 평가 실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평가 항목 (총 100점): 정량 (25점) - 유사 사업 참여 (10점, 1회 이상 5점, 미참여 10점), 해외 플랫폼 활용도 (15점, 판매 상품 5개이상 15점, 3~4개 12점, 0~2개 9점). 정성 (75점) - 제품 경쟁력 (50점, 가격 경쟁력 20점, 제품 차별성 20점, 해외 시장 적합성 10점), 해외 플랫폼 활용 역량 (25점, 플랫폼 활성화 정도 25점). 가점 사항 (최대 5점): 백년소상공인 (5점), 로컬크리에이터 (5점),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사업(TOPS) 2단계 선정 소상공인(‘25~’26년) (5점),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21~’25년) (3점). 동점자 처리 기준: ① 평가 항목 중, ‘제품 경쟁력‘>‘해외 플랫폼 활용 역량’ 항목 고득점순으로 선정. ② 그럼에도 동점인 경우, 위원장 평가점수 고득점 소상공인을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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