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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7

[경남] 진주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진주시)

AI 요약

진주시가 주관하고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기술지원을 하는 본 사업은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과 상대동 내 공업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성능평가를 위한 사전 기술진단무료로 제공하며, 이를 통해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무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6.16 ~ 2026.06.26

신청방법

등기 및 방문접수

지원 대상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과 상대동 내 공업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자격 요건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과 상대동 내 공업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입니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 우선 선정되며, 참여 희망 사업장이 적을 시 1~3종 사업장도 선정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진주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무료 사전 기술진단** 제공.
  • 기술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방지시설 설치·교체 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과 상대동 내 공업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주요 대상.

독소조항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과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업

필수서류

  • 사전 기술진단 신청서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전체
  • 자가측정결과 사본(전항목 측정 최근 1년치 또는 2회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최신 발급)

선정기준

대기 4, 5종 사업장 우선 선정 (방지시설 설치년도, 소규모사업장 기 지원현황 등 고려); 신청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 선정 가능;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예정) 신청 시 가산점 부여 (기술지원결과 첨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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