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2026년 여성ㆍ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경산시)
요약
경산시는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경산시 관내에서 기업경영 2년 이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이며 여성근로자가 종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여성편의시설 신설 및 개·보수 비용으로 최대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우편, 방문, 이메일을 통해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금5,000천원 (5백만원 × 1개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9.07 ~ 2026.09.14
신청방법
우편, 방문, 이메일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경산시 관내에서 기업경영 2년 이상 (본사 또는 사업장)이면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1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가 종사하는 기업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경산시 관내에서 기업경영 2년 이상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이며 여성근로자가 종사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기업이 자부담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산시 관내 여성근로자 고용 중소기업 대상
- 여성편의시설 신설 및 개·보수 지원
- 기업체 자부담 10% 이상 필수
독소조항
기업체 자부담 필수: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10%미만 기업선정 제외).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은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 운영 사업장,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설치보수설비 물품이 여성근로자 편의와 무관한 경우, 여성고용지원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장, 사업장 신규건립 및 이전에 따른 신설 및 개·보수 지원입니다.
필수서류
-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계획서 1부 (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
- 2026년 경산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표 1부
- 환경개선비용 견적서 1부 (전문시공·판매업체 견적서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서(남녀 구분 필수)
- 가족친화기업 또는 여성친화일촌협약기업 인증서(사본) 1부 (해당 시)
선정기준
서면심사 및 현장방문을 통해 신청기업의 자격요건과 개선 계획시설을 확인합니다. 심사방법은 여성고용실적, 여성친화지수 등 종합적 검토와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한 평가로 1개 기업을 선정합니다. 평가항목은 여성고용 현황(40점), 일생활균형 지원(30점), 여성친화적 편의시설(20점), 직장내 성희롱 예방(10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10점) 항목으로는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업 또는 여성친화일촌인증기업(4점), 경력단절여성고용(3점), 외국인여성 또는 여성장애인 고용(3점)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가족친화인증기업 또는 여성친화일촌협약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