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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1

[부산]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직접수행 (수행: 부산광역시)

AI 요약

부산광역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정 기간은 3년입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2026년 8월 14일부터 9월 4일까지 사회적기업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14 ~ 2026.09.0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부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희망 법인ㆍ단체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자격 요건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로,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야 하며,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는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 지정 기간은 3년이며 다양한 사회적 목적 유형 존재
  • 사회적기업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필수

독소조항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불가. 지정 이후 허위 기재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 지정 취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부터 1년간 신청 제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되거나 인·지정이 취소 또는 반납한 기업 또는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청 제한.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 부정수급 시 부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부과율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함.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지정 취소.

필수서류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
  •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정관·규약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이수 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선정기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사회적가치 지향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의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지정 제외. 심사 절차는 모집 공고, 상담·컨설팅, 신청·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전문가 심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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