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수행: 경기도일자리재단)
AI 요약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 및 근무환경 등이 우수한 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합니다. 인증 기업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의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지원 시 가점 및 금리 우대, 보증평가 가산점 등의 현물 및 자금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차년도 고용 환경 개선 사업 참여 가능(최대 2천만 원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01 ~ 2026.07.1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고용 증가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기업.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민원 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사행성 불건전 업종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 최대 2천만 원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및 보증 가점/금리 우대
독소조항
인증취소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당시보다 근로자 수가 감소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 시점 대비 근로자 수 10% 이상 감소 시 경고, 현황자료 미제출 시 인증취소);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소재지를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밖에 도지사가 고용 우수기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사항: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증빙불가, 결격사유, 법위반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관련 사업 참여 제한,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및 향후 경기도 지원사업 선정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경기도 및 일자리재단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 보고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필수서류
- 신규 인증 신청서
- 신청기업 소개서
- 근로자 현황자료
- 기업(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법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 신청(선정) 제외 비대상 확약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총 24부 (2024년 1월 ~ 2025년 12월)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최근 2년간(2024년, 2025년) 기업 신용평가 조회서 (부재 시 2024년, 2025년도 기업 내부 재무제표)
- 기타 평가 항목별 해당 사항 증빙서류
선정기준
심사 절차: (1차) 서류 심사 -> (2차) 현지 실태조사 -> (3차) 선정 위원회 평가. 평가 및 배점: 총점 100점 (정량평가 60점, 정성평가 40점). 정량평가 (서류 평가) 60점: 일자리 성장성 20점 (평균 고용증가인원 10점, 평균 고용 증가율 10점), 일자리의 질 25점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 5점, 직원 복리후생 5점, 직원 역량강화 2점, 장기근속률 5점, 정규직 채용 비율 8점), 기업경영의 건전성 10점 (기업 경영 상태 10점), 취약계층 채용기여 5점 (장애인 채용 비율 5점). 정성평가 (심의위원회 평가) 40점: CEO 의지(비전, 근로환경 개선 노력 등) 및 기업 운영성과, 성장(발전) 가능성 등 종합 검토. 감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법 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총점의 20%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