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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D-8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기술·제품 선정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될 수 있는 ICT 기술·제품을 발굴하여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에 등록하는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신기술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참여 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수 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된 기술·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홍보 지원, 판로 확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을 통해 상시 접수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09 ~ 2026-11-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활용 가능한 우수 기술·제품을 가진 중소기업 또는 개인

자격 요건

우수 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 중 신청 기술·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또는 개인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정부인증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CC, GS 등 어느 하나 이상의 권리를 보유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될 ICT 기술·제품 발굴
  •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 등록 및 판로확대 지원
  • 정부인증 신기술, 특허 등 권리 보유 기업 대상

독소조항

기술제안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확정된 경우, 인증기술을 구성한 전체 특허가 취소된 경우, 휴·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기업인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기업인 경우, 기타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술마켓 기술의 인증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 시 제시된 제품, 공법 및 단가 등을 해당업체에서 임의변경하여 품질 저하, 공사추진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인증기술의 공사ㆍ납품지연(불가)으로 공정관리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인증기술의 해당제품과 그 부속이 KS 기준에 미흡한 외산이거나 원산지표시 의무를 불이행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및 신자재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경우, 적용 의결된 인증기술 등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거나 인허가 기관 또는 지자체 등 시설물 인수기관의 사용반대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인증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납품 또는 건설공사 등에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안기관의 사업여건, 공사여건 등의 변화로 인증기술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업체사정으로 기술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이 납품이나 시공을 미실시한 경우, 등록된 인증기술 등에 대한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기술은 취소됩니다. 등록의결 이후 중소기업기술마켓 관련 기준에 의거 등록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인증기술의 현장 적용 또는 시공 후 중소기업기술마켓 내부 기준에 의해 사후평가 받을 것을 확약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기술 제안신청서
  • 중소기업기술마켓 제안기술 설명서
  • 확약서
  • 청렴서약서(업체용)
  • 임·직원 명단 확인서
  • 단가산출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 인증서, 특허증 등 권리를 증빙하는 서류(보유 시 제출)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보유시)
  • (가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및 기업가형소상공인 지원사업 확인서류(보유 시 제출)

선정기준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제출서류 충족 여부를 서면으로 사전검토하며, 부적정한 경우 보완을 통보합니다. 기술심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사전검토를 완료한 기술·제품을 대상으로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 대면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적정성(30점), 혁신성(30점), 활용성(20점), 경제성(20점)으로 구성되며, 공단 소공인 또는 기업가형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업체에 가점 5점이 부여됩니다.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정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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