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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4

2026년 4차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 기술개발 및 실증 신규과제 공모

한국연구재단 (수행: 한국연구재단)

AI 요약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2026년 4차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은 전국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난안전통신망 연동 스마트워치 및 AI 무전요약⋅알림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비를 9억원 지원하며,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긴급한 현장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액

정부지원금 900백만원 (총 연구비 9억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4 ~ 2026.09.0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주관기관유형 및 주관기관 외 필수참여기관은 제한없음.

자격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필수참여기관의 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며, 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재난안전통신망 연동 스마트워치 및 AI 시스템 개발
  • 총 9억원 정부지원금
  • 연구개발기관 유형 제한 없음

독소조항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부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참여 과제 수는 5개 이내, 연구책임자 수행 과제 수는 최대 3개로 제한됩니다.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까지 허용). 해당 과제 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제 신청 및 참여가 제한됩니다.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하며, 미준수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일 RFP에 대해 1개의 책임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및 과제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전체 연구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동일 주제의 위탁과제는 금지됩니다. 위탁과제는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최대 2년의 기간에서 운영됩니다. 청년고용 친화형 R&D 의무채용 대상 기업이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합니다. 청년고용 친화형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제도의 요건 미충족 시 기술료 감면이 미적용됩니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 계약 체결 시 기술료를 징수하고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선정 취소 등 제재가 가능합니다. 선정 후 주요사항(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및 책임자 등)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필수서류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 기술개발 및 실증과제 연구개발계획서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 기술개발 및 실증과제 기타 증빙 서류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연구책임자의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기술과의 차별성
  •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 3책5공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 (해당 시 필수)
  •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해당 시 필수)
  • 기관 지원 확약서 (해당 시)
  •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해당 시)
  •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협약 시)
  •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보완 대비표 (협약 시 필수)
  • 신규인력 활용 계획서(청년고용 연계형) (해당 시, 협약 시)
  • 생명연구자원(생명자원 및 생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해당 시, 협약 시)

선정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연구계획 40점 (연구계획의 우수성 30점, 추진체계의 적절성·구체성 10점), 성과활용 40점 (연구성과 활용 및 기대효과 40점), 연구역량 20점 (연구진 역량의 우수성 20점). 합계 100점. 평가절차: 사전검토 → 서면검토 → 전문가평가(발표평가 기본, 온라인/현장평가 가능) → 전문기관 검토 및 사업추진위 심의 → 최종선정 및 이의신청. 탈락 기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응모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됩니다. 동점 시 처리기준: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1) 연구계획(40점) → (2) 성과활용(40점) → (3) 연구역량(20점) 순. 연구시설·장비: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합니다. 1억원 이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검토합니다. 가점/감점: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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