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ㆍ연초 해외판촉 지원사업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해외 유통채널 내 한국 농식품 판촉 마케팅 비용 지원
- 신청 예산의 최소 2~3배 이상 목표수입액 제시 및 달성 의무
- 대기업 제품 단독 판촉 시 지원 비율 50% 적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농식품의 수출 및 입점 확대를 위해 해외 판촉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한국식품을 취급하는 수입바이어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해외유통채널 판촉마케팅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행사 임차, 장치, 홍보 및 시식 행사비 등을 포함하여 최대 95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30일까지 행사권역 aT 관할 해외지사로 이메일 접수해야 합니다.
최대 95백만원 한도
2026.09.16 ~ 2026.09.30
이메일 접수
한국식품을 취급하는 수입바이어 또는 유통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진행됩니다.
수입바이어(유통업체)가 제시하는 목표수입액을 사업자 선정평가에 반영하며, aT 선정위원회를 거쳐 행사 규모 등에 따라 업체별 지원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식품 수입실적이 선정 평가에 반영됩니다.
사업 신청 시 업체가 제시하는 목표수입액을 사업의무액으로 간주하며, 미달성 시 달성 비율(%)에 따라 최종지원금 감액 지급됩니다. 행사국가, 매장, 품목은 변경불가가 원칙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aT 해외지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비는 ‘선지출, 후정산’ 원칙으로 결과보고 시 정산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행사 후 1개월 내 결과보고가 필수입니다. 한국 제품과 함께 다른 원산지 제품을 판촉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