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 2026년 창업On 희망On 참여자 모집 공고(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수행: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AI 요약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영덕군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On 희망On'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영덕군 내 창업 예정이거나 창업 1년 미만인 만 18세 이상 예비/이종/기존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1,5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네트워킹, 교육, 멘토링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사업화 자금 최대 1,500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3 ~ 2026.07.1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영덕군 내 창업 예정 또는 유지하는 자; 예비창업자(영덕군 내에서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 이종창업자(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영덕에 창업을 희망하는 자); 기존창업자(공고일 기준 영덕군에 본점을 두고 있는 창업 1년 미만 기업(2025. 7. 4. 이후 창업))
자격 요건
영덕군 내에서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 1년 미만인 만 18세 이상 성인이어야 합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 신용불량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영덕군 지역자원 활용 창업 지원
- 최대 1,500만원 사업화 자금 지원
-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 기업 대상
독소조항
사업화 자금 선정자는 영덕군에 본점 사업장 주소지를 둔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은 최소 1년간 유지하여야 함.(예비/이종창업); 제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및 제재 조치 될 수 있음;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경우 선정취소, 지원금 반환 등 일체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감수하겠음을 서약함; 2026년 기준 중앙정부‧경북도 및 시‧군에서 사업예산을 지원 받은자 중복지원불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제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는 제외.
필수서류
- 신청서_기업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참여대상 확인서, 신청자격 및 요건검토 사전 확인서)
- 발표자료(PPT/PDF)
- 주민등록 초본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예비창업자 해당자)
-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포함) (기 창업자 (1년미만/이종창업자))
- 법인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법인 해당자)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정보 (이종창업자)
선정기준
서류평가: 신청서류 검토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2배수 내외); 발표평가: 발표질의응답(총 20분 내외)을 통한 적격자 선정(7월15일); 심사기준: 지역성 (60점 - 지역 자원 이해도 및 자원 활용도 20점, 지역가치 창출 및 파급효과 20점, 지역 일자리창출성과 20점), 성장 가능성 (40점 - 사업계획의 지속가능성, 자립 가능 여부); 가점: 신청일 기준 영덕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10점). 합계 1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