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 2026년 2차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수행: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AI 요약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서 횡성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해소 및 권리화 지원을 위해 「2026년 횡성군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2차)」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컨설팅 지원과 국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비용을 지원하며, 컨설팅은 기업당 2건 이내, 국내 권리화는 연간 3건 이내, 해외 권리화는 연간 2건 이내로 지원됩니다. 컨설팅은 최대 18,000천원 이내, 국내 권리화는 건당 130만원 이내, 해외 권리화는 건당 6,700천원 이내로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컨설팅 지원: 기업당 2건 이내. 특허맵(일반) 10,000천원 이내,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9,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개발 18,000천원 이내, 포장디자인개발 10,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개발 7,000천원 이내, 신규브랜드개발 16,000천원 이내, 리뉴얼브랜드개발 7,000천원 이내. 기업분담금 20% (현금 10% + 현물 10%),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은 현금 5%, 현물 15% 적용. 국내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기업당 연간 3건 이내, 총액의 90% (기업분담금 현금 10%). 특허 130만원 이내/건, 실용신안 90만원 이내/건, 상표 25만원 이내/건, 디자인 35만원 이내/건.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기업당 연간 2건 이내, 총액의 70% (기업분담금 현금 30%). 특허(PCT) 2,550천원 이내, 특허(개별국) 유럽 6,700천원 이내, 일본 4,650천원 이내, 미국 4,600천원 이내, 중국 4,100천원 이내, 동남아/기타 3,300천원 이내, 상표 2,500천원 이내, 디자인 2,800천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9 ~ 2026.07.17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횡성군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최근 2년간(2024~25년) 본 사업을 수혜받지 않은 기업 우선 선발.
자격 요건
횡성군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이어야 하며, 최근 2년간(2024~25년) 본 사업을 수혜받지 않은 기업이 우선 선발됩니다.
핵심 포인트
- 횡성군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해소
- 국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 컨설팅 및 출원비용 지원
독소조항
기업분담금(현금 5% 또는 10% + 현물 10% 또는 15%)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동일 유사 사업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향후 중복 지원을 받을 경우, 폐업 또는 이전 후 통보 없이 계속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비용이 반납됩니다.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의 경우, 본 출원 건 출원일 이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출원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출원내용을 허위로 마련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본 출원 건 내용이 신청 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기존 해외 출원건에 대한 변경 출원, 분할 출원,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 건은 지원 불가합니다. 출원 후 개인적 사정에 의한 출원 무효되거나 반려된 건, 출원일자 기준 1개월 이내에 취하나 포기된 건은 지원금 반납 대상입니다.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의 경우,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하며, 신청일 이전에 출원이 완료되거나 강원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받지 않은 건은 지원 불가합니다. 법인기업은 법인 명의, 개인기업은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됩니다. 중간사건 대응 비용, 관납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선정되어 지원받은 건에 대한 출원인의 공지이전 명의변경, 거절결정, 등록결정, 취하, 특허와 실용신안 심사 미청구, 선정 전후 타 기관에 동일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타 권리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입증병행) 사본
- 사업추진(활용) 계획서(서식참조)
-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서식참조)
- 지원금 반납 서약서(서식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참조)
- 신용/지원이력 정보제공 및 조회, 활용동의서(서식참조)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기업의 경우)
- 최근 3년 재무제표 사본 또는 재무제표 미제출 사유서
- 지재권 출원 증빙서류
- 지재권 등록 증빙서류
- (현금부담금 감액 증빙) 여성기업 확인서 사본
- (현금부담금 감액 증빙)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현금부담금 감액 증빙) 전통시장 입점 인증서 사본
- 기술, 발명 관련 수상실적 증빙서류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증서 사본
- 인증관련 증빙서류(Inno-Biz, Main-Biz, 지식재산경영인증 등) 사본
- 기타 회사소개서
- IP상담 확인서
- 주민등록 초본 (개인사업자 권리화 지원 시)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공동출원 시)
-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 통지의무 확인서
선정기준
컨설팅 지원은 정량 업무 역량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40점, 정성 지원사업 필요성 20점,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20점,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20점으로 총 100점 평가합니다. 국내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은 정성 등록 가능성 50점, 사업화 및 활용 가능성 40점, 기업의 수행 의지 10점으로 총 100점 평가하며, 지식재산권 미출원 기업에 3점 가점이 부여됩니다.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은 정성 등록 가능성 50점, 기업 역량 및 글로벌 역량 40점, 활용가능성 및 시급성 10점으로 총 100점 평가하며, 국내 등록건 보유 기업에 3점, 수출실적 보유 기업에 7점 가점이 부여됩니다. 지원 절차는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실사 등) → 선정심의 (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