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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D-16

2026년 3차 원전기업 인증 신청기업 모집 공고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수행: 한국원자력산업협회)

AI 요약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원전산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원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안전문화 이해도, 사업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 취득 시 정부 지원사업원전공기업 사업자 지원 제도 활용 시 지원자격 부여가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인증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2026년 8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무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13 ~ 2026.09.1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우편 접수,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 중소·중견기업 및 기타 중소·중견기업원전사업 참여 중 또는 참여 희망 기업. 대기업, 건설 시공사, 주기기 공급사, 종합설계용역사, 종합정비사는 원전산업 생태계 상위 기업으로 경쟁 참여 및 가점 등 혜택 제공 시 경쟁력 편중 고려하여 제외함.

자격 요건

수원 유자격 공급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 또는 원전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건설 시공사, 주기기 공급사, 종합설계용역사, 종합정비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원전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안전성 제고
  • 정부 지원사업 및 정책금융 연계 혜택
  • 인증비용 무료

독소조항

인쇄본 미제출 시 탈락. 자체심사표 내 각종 명단 및 시행실적리스트 양식 미제출 시 해당 부분은 심사하지 않음. 자체심사표 상에 기입한 점수와 증빙서류, 각종 명단 및 시행실적리스트가 불일치하거나 증빙서류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실제 부여되는 점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연장심사 결과 총점 60점 미만일 경우 연장 승인 불가이며, 필요 시 협회 보완 요청 후 재심사(본 인증심사) 절차로 재신청할 수 있음. 인증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원전산업 발전을 저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정부, 규제기관 등 유관기관의 요구가 있고 이에 대한 사유가 명백한 경우, 기타 인증제도의 운영상 협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인증기업은 인증자격 상실 및 인증서 반납 통지에 응하여야 함. 한국수력원자력 부정당업체로 등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있는 기업은 감점(-5점)이 적용되며, 기재하지 않고 추후 적발된 경우 인증 취소 및 향후 지원 제한.

필수서류

  • 인증신청서 (서식 제1호)
  • 인증제도 자체심사표 (서식 제2호)
  • 갱신신청서 (서식 제3호) - 갱신 신청 기업 필수 제출
  • 인증신청서, 자체심사표상 제출이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 발급 원전기업 인증서 (등급상향을 위한 재심사 신청 시)
  • 그 밖에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및 기재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 원전기업 인증 갱신진단표 (갱신심사 신청 시)

선정기준

인증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성되며, 인증심사위원회(6인 이내)에서 심사합니다. 총점 60점 이상인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며, 점수에 따라 1등급-골드(85점 이상), 2등급-블루(75~84점), 3등급-그린(60~74점)으로 등급을 부여합니다. 평가분야 및 배점: 1. 원자력안전 리더십 (30점): 경영진의 원전 안전성 제고 노력도 (20점, 인증교육 이수 10점, 자체 집합 교육 이수 5점, 외부 위탁교육 이수 5점), 안전문화 정착 노력도 (10점, 시스템/제도 보유 5점, 시스템/제도 시행 실적 5점). 2. 사업 수행 역량 (40점): 기술역량 (20점, 외부 기술교육 이수 10점, 자체 기술교육 시행 10점), 경영역량 (14점, 부채 비율 2점, 유동 비율 2점, 기업 신용평가 등급 10점), IT 자원 역량 (6점, ERP 또는 전자결재시스템 유무 3점, 홈페이지 유무 2점, SNS 채널 유무 1점). 3. 업무 개선 노력 (10점): 내부 실적 (7점, 품질/안전/기술분야 업무개선 실적 5점, 연구개발 실적 2점), 외부 실적 (3점,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3점). 4. 원전 산업 기여도 (20점): 동반성장 노력 (16점, 원자력 관련 납품/준공 실적 8점, 원자력 관련 계약 실적 8점), 사업 수주 노력 (4점, 원자력 관련 수출 달성 기업 2점, 국내외 전시/시장개척단 참여 2점). 가점: 국가/공공기관 단체 포상 (품질/안전분야 건별 1점, 최대 3점; 기타 분야 건별 0.5점, 최대 2점). 감점: 부정당업체 (한수원 조달처 등재 기준 해당 시 -5점). 현장심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유자격 미보유 기업 또는 서류심사 결과 위원회에서 현장심사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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