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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상시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및 대기업을 제외한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농업경영체 DB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이며,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

지원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자격 요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또는 대기업을 제외한 식품기업이 대상입니다. 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되어야 하며,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생산자단체 및 대기업 제외 식품기업 대상
  • 농업경영체 DB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자격요건 충족 필요
  • 중복수혜 불가 조건 적용 (최대 3회 지원 제한)

독소조항

중복수혜불가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선정기준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및 중복·편중지원 방지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 FRIS 확인, 최근 5년간 정책자금 내역 확인, 유사자금 2회 지원 시 사업성과 평가 후 결정, 최대 3회까지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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