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 대상 (대기업 제외)
- 농업경영체 DB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요건 충족
전국 법인/시설/단체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합니다. 농업경영체 DB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조건이 있으며,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합니다.
방문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또는 식품기업(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법인 제외)이 대상입니다. 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되어야 하며,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합니다.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합니다.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 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