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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마감일 미확인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합니다. 농업경영체 DB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조건이 있으며,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자격 요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또는 식품기업(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법인 제외)이 대상입니다. 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되어야 하며,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 대상 (대기업 제외)
  • 농업경영체 DB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요건 충족

독소조항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합니다.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합니다.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 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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