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공인육성(舊 소공인지원센터 설치 · 운영)
경기테크노파크 (수행: 경기테크노파크)
AI 요약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와 소공인 협업 지원을 위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며, 이들 센터는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을 지원합니다. 복합지원센터는 2년간 25억원 이내, 특화지원센터는 센터당 3.2억원 이내로 지원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복합지원센터: 신규 1곳 (2년간 25억원 이내); 특화지원센터: 40곳 내외 (센터당 3.2억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1.01 ~ 2026.06.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특화지원센터)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복합지원센터)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각 센터는 소관 집적지 소공인(10인미만 제조업)을 지원
자격 요건
본 사업은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관은 소공인 집적지의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을 지원해야 합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소공인 집적지 요건을 미충족하는 지역이나 소공인 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부적합한 영리법인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지원
-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및 특화지원센터 구축·운영
- 교육, 컨설팅, 인프라 구축비 지원
독소조항
복합지원센터의 경우 예비공모 미신청 지자체는 본공모 신청불가합니다. 또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소공인 집적지 요건 미충족 지역 및 소공인 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부적합한 영리법인 등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