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특구 이노폴리스캠퍼스지원사업 - 다이나믹이노베이터 10기
K-Startup (수행: 와이앤아처(주))
AI 요약
와이앤아처(주)에서 주관하는 대구특구 이노폴리스캠퍼스지원사업은 대구 지역의 예비창업자 및 5년 미만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공적인 투자유치 및 기술사업화를 위해 기업진단, 맞춤형 컨설팅 패키지, 투자자 미팅, 데모데이 참가 등 전 단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6.01 ~ 2026.06.19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기술사업화를 진행 예정 중인 예비창업자 및 5년 미만 스타트업, 기술창업을 계획 중인 예비창업자,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우대. 초기창업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역인 경우 우대.
자격 요건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신청일 기준으로 기술창업 5년 미만의 초기창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은 우대하며, 초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역인 경우 우대합니다.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예비창업자 및 초기 스타트업 대상
- 기술사업화 및 투자유치 집중 지원
-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역 특화 액셀러레이팅
독소조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사업 수행기간 및 사업종료 후, 사업에 참여하는 창업자(기업)은 수행기관의 요청 시 5년 간 창업기업 정보(매출, 신규고용, 투자이력 등)를 제공해야 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의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 공고일 기준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하여 창업하려는 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가 동일한 사업 내용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 제외 대상임.
필수서류
- 참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 회사소개서(필요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발표 자료 (서류평가 통과자에 한함)
선정기준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로 진행.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창의성, 사업성 및 기술성 등 보유 역량 평가. 창업 기술분야가 첨단ICT융합/의료헬스케어/스마트에너지/첨단소재부품/로봇/미래형자동차일 경우,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초기창업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역인 경우 우대. 연구소기업 혹은 첨단기술기업인 경우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