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2차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충남경제진흥원 (수행: 충남경제진흥원)
AI 요약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충청남도 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및 재창업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멘토링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경영개선 유형은 최대 660만원, 재창업 유형은 최대 850만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4일부터 2026년 7월 14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경영개선 500만원 ~ 660만원, 재창업 600만원 ~ 850만원 차등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4 ~ 2026.07.1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해당자: 경영개선(’24.12.31. 이전 창업자 중 ’24년 대비 ’25년 월평균 매출액 감소 또는 ’25년 1분기 대비 ’26년 1분기 월평균 매출액 감소 또는 ’24년 대비 ’25년 월평균 매출액이 상승하였으나 충남 3년 평균 물가상승률(2.5%) 적용 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재창업(폐업 후 공고 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소상공인), 업종전환(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변경 예정인 소상공인), 창업도약(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자격 요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으로, 경영개선 유형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 창업자 중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창업 유형은 폐업 후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업종 전환 예정이거나,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 사업자,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 멘토링 및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 매출 감소 소상공인 및 재창업자 대상
독소조항
본 사업 참여에 있어 일체의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선정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 충남경제진흥원의 처분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업화 이행 의무 조건 미달 시 사업화 자금 환수 등 조치 가능합니다.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사용한 경우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보조금 환수 외에 해당 금액의 최대 5배(500%) 이내의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향후 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2년간 지원 제한됩니다. 사업수행(정산 포함) 종료 시점까지 영업 유지 필수이며, 영업 미유지시 지급된 보조금 환수 조치합니다. 국비, 타 지자체 사업과 중복으로 사업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되며, 향후 2년간 지원 제한됩니다. 사업수행 기간 내 휴ㆍ폐업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교부 및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수 등의 제재 조치 및 민·형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정보 동의서
- 지원사업 참여 확약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매출액 확인서류(2024년 / 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경영개선,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 감소)
- 매출액 확인서류(2025년 1분기 / 2026년 1분기 점포 포스기 또는 카드 단말기 매출액) (경영개선, 2025년 1분기 대비 2026년 1분기 매출 감소)
-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재창업, 재창업 유형)
- 사업자등록증명원 (재창업, 업종전환 유형)
-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재창업, 창업도약 유형)
- 가점 사항에 적합한 증빙 서류 (청년 소상공인: 신분증, 화재보험 가입자: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노란우산공제 수급자: 공제금 지급 계산서 원본 또는 지급 안내 문자)
선정기준
1차 평가는 업력, 월평균 매출액 감소비율 정도 등을 포함한 정량평가로 진행되며, 경영개선 81업체, 재창업 24업체까지 선정합니다. 2차 평가는 선정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를 구성하여 서류평가를 진행하며,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합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은 월 평균 매출 감소비율, 정성평가 순입니다. 평가항목은 신청자역량, 사업화 아이디어, 사업계획 등입니다. 가점항목은 청년 소상공인(19세~39세), 화재보험 가입자, 노란우산 공제 수급자, 충남이어家 소상공인, 매출감소 여부(감소 10점, 미감소 0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