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진주시)
AI 요약
진주시에서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진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 및 단체가 대상이며, 청년 채용 연계를 목표로 합니다. 참여 기업에는 청년 일경험 수당 450만원과 멘토수당 15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7일부터 모집기업 충원 시까지 진주시 청년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일경험 수당: 450만 원(월 150만 원×3개월), 멘토 수당: 15만 원(월 5만 원×3개월)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6.17 ~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진주시 소재 구인 계획이 있는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 및 단체
자격 요건
진주시 소재이며 구인 계획이 있는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 및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당 청년 근로자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사업참여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진주시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
- 기업에 일경험 수당 및 멘토수당 지원
-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 대상
- 청년 채용 연계 목표
독소조항
2026년도 최저임금 부족분은 기업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청년채용을 위한 모집공고 시 고용24 및 진주시일자리지원센터 등을 통한 공개채용을 1회 이상(15일 이상)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참여기업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채용 예정 청년을 시에 보고해야 하며, 1개월 이내 미채용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은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선정기업에서 직접 채용하여 근무해야 하며 파견은 불가합니다.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배제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참여기업에서 제외되고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회수됩니다. 참여기업이 채용 청년의 직전 근무지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여기업이 부적격 및 지원금 부정 사용 등 사업과 관련하여 결격 사유 발생 시 지원을 중단하고 인건비를 환수 조치합니다. 사업참여 제한업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단, 숙박업 중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은 가능),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도 및 시군이 일경험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성희롱 등)입니다.
필수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및 운영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말소사항 포함)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및 완납증명서
- 대표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청년채용 공개모집 공고 내역(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문구 포함)
선정기준
결격 사유 없을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됩니다.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