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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20

[강원] 바이오ㆍ헬스케어 AI 대전환 실증기업 모집 공고(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강원테크노파크 (수행: 강원테크노파크)

AI 요약

강원테크노파크는 강원특별자치도바이오헬스케어ㆍ의료 중소기업AI 기반 제조혁신 및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합니다. AI 솔루션 개발ㆍ실증을 위한 실증기업(주관)과 공급기업(참여) 컨소시엄을 모집하며, 제조 AI 유형은 최대 3억 5천만원, 바이오헬스케어 AI 유형은 최대 1억 5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6일부터 2026년 7월 2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유형별 지원금 상이: 제조 AI 350,000,000원, 바이오ㆍ헬스 케어 AI 150,000,000원 (민간자부담 100% 매칭 필수, 현금 30%, 현물 70%)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26 ~ 2026.07.20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본사ㆍ사업장ㆍ연구소 중 1개 이상을 둔 헬스케어바이오ㆍ의료 관련 기업; AI 도입을 통해 실증 과제가 도출되었거나, 이미 AI 적용 과제를 보유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실증기업(주관)+공급기업(참여) 컨소시엄 (실증기업만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필수, 공급기업은 타지역 가능).

자격 요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본사ㆍ사업장ㆍ연구소 중 1개 이상을 둔 헬스케어바이오ㆍ의료 관련 기업이어야 합니다. AI 도입을 통해 실증 과제가 도출되었거나, 이미 AI 적용 과제를 보유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이 대상입니다. 실증기업(주관)과 공급기업(참여) 컨소시엄으로 신청해야 하며, 실증기업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강원지역 바이오ㆍ헬스케어ㆍ의료 기업의 AI 전환 지원
  • AI 솔루션 개발 및 현장 실증 필수
  • 실증기업(주관)과 공급기업(참여) 컨소시엄 구성
  • 유형별 지원금 상이 (제조 AI 최대 3.5억원, 바이오ㆍ헬스케어 AI 최대 1.5억원)
  • GPU 팜 인프라 활용 지원 예정

독소조항

신청서 상의 기재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지원 취소 등의 제재 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미제출, 누락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반 제재조치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집니다. 민간부담금 납입을 위반할 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협약 해약,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참여 불가: 기업의 부도, 국세ㆍ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예외 있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예외 있음),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예외 있음),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예외 있음),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K-Doctor 자가진단 미수행 또는 결과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업은 사업기간 내 최소 1회 이상의 현장 적용 테스트(PoC)를 수행하여야 하며 AI 적용 전ㆍ후 성과 비교자료 및 실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증 수행을 위한 데이터 제공, 테스트 환경 구성 및 현장 검증 협조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민간자부담의 경우 필수로 매칭하여야 하며 매칭이 불가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합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을 위해서는 강원테크노파크의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장비 도입에 대한 심의가 필수입니다 (GPU, 서버 등 구입 불가).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양식 1-2)
  • 참여 의사 확인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양식 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양식 3)
  • 성실의무 이행 확약서 (양식 4, 공급기업 함께 제출)
  • 사업자등록증
  • 국세ㆍ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재표 (‘23 ~ ’25)
  • 현금ㆍ현물 출자(납입) 확약서 (양식 5)
  • K-docotor 검토 자료 (자가진단 결과 화면 PDF)
  • 발표자료 PDF 1부
  •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 [공급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양식 2)
  • [공급기업] 국세ㆍ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정기준

선정절차: 공고 시행 → 신청서 접수 → 실증기업 현장점검 및 선정평가(발표평가) → 평가 의견에 따른 실증기업 보완 요청. 1차 서면평가: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해당 여부 확인, '적정' 시 다음 심사 진행.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신청기업 방문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기업지원 수행역량 등 확인,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1] 사후관리대상인 경우 현장실태조사 필수. 서면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가능. 2차 적합성 평가 (발표심사): 평가위원회 개최 (지역AI위원회 中 5인 구성), 실증기업 PM 발표 (20분 발표/10분 질의). 평가항목 및 배점: 계획 우수성 20점, 과제 계획 30점, 기술 경쟁력 30점, 파급 효과 20점. 가점: 사업화 제품ㆍ기술의 수요처 사전 확보 (확약서당 1점, 최대 3점). 선정기준: 평가점수 산술평균점수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고득점순으로 지원과제 결정. 우대사항: 실제 운영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기술 또는 시제품 검증이 가능한 수준(TRL 5 이상)의 과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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