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기술D-2

특화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이버보안분야) 사업 수정 공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 요약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내 AI·사이버보안 관련 기업·대학·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특화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고성능 GPU(B200) 256장을 현물로 제공하며,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제반 자원 및 개발 운영환경,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GPU(B200) 256장(32노드) / 1개 과제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07 ~ 2026.08.2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내 AI·사이버보안 관련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컨소시엄 가능); 주관기관은 국내 기업·기관에 한하여 지원 가능; 대학은 주관 또는 참여 기관으로 필수 참여 필요; 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을 의미; 해외 기업은 특화 AI 모델 개발이 아닌 글로벌 서비스 개발에 한하여 참여 가능.

자격 요건

국내 AI·사이버보안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하며, 주관기관은 국내 기업·기관이어야 합니다. 대학은 주관 또는 참여 기관으로 필수 참여해야 합니다. 사업수행기관은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관련 역량을 보유하고 동영상 시연이 필수입니다.

핵심 포인트

  •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 고성능 GPU(B200) 256장 현물 지원
  • 국내 AI·사이버보안 산·학·연 컨소시엄 참여

독소조항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횡령 및 보고서의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 위반사유 발생 시 협약 해약 및 사업비 환수, 제재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상자(기관/기업,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부정당제재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는 과제 신청 불가; 과제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에는 과제 선정 취소 가능;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은 사전 지원 제외; 데이터 취득, 가공, 학습 등 데이터 관련 비용을 타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사용할 수 없음. 중복 수혜 확인 시 참여 제한, 사업비 집행 중지, 협약 해약, 허위(중복) 청구에 따른 환수 등 처분 가능;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과거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 3점 감점; 협약 후 중도포기할 경우 주관 및 참여기관의 다음 차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음; 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은 사업 참여 및 결과물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예,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 등)를 취해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 협약 시 정부지원금(GPU)에 대한 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평가항목 참조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 현금부담 및 현금출자 확약서
  •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및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기관확인서 (대·중견·중소기업, 기관 등)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AI 데이터 중복지원 방지 확약서
  • 유사과제 검색 결과서

선정기준

사업계획서의 적합성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평가위원회), 사업비 심의·조정(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을 통해 최종 확정; 평가항목은 기술력 및 개발경험(30점), 개발목표(30점), 시장성 및 파급효과(40점);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 확정 (①시장성 및 파급효과→ ②개발목표 → ③기술력 및 개발경험); 발표평가는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사이버 보안 분야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역량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동영상 시연(5분 이내) 포함; 사이버 보안 특화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주요 성과지표 등은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검증이 필요하며,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에 명시해야 함; 평가대상이 6개 이상 접수 시 서면평가 후 3개로 압축하여 발표평가 추진 가능.

📍 전국🏭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사이버보안
AI 상담하기원문보기 ↗